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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중국산뱀장어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식당 등 5개소 적발
등록날짜 [ 2018년07월11일 10시17분 ]

대구시는 지난 4월∼6월에 뱀장어 전문 식당과 종합병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뱀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한 식당, 종합병원 내 식품접객업소 무신고 영업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업소 등 5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장어는 중국산 뱀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산 뱀장어가 고가임에도 중국산과 같은 종(자포니카)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고 유전자 검사로 구분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2017. 7월부터 2018. 6. 25까지 중국산 330kg를 국내산으로 판매(가격차이 kg당 4,000원)하였으며,

 

종합병원 내 ○○명가 외 1개소는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신고없이 상당기간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이들 3개 업소 중 2개소는 형사입건, 1개소는 업소 소재지로 이첩하였다.

 

또한○○○메리스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식품은 영양성분 전부 미표시로 구․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였다.

 

☞ 위반사례 1) ○○○○장어 : 중국산 뱀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 위반사례 2) ○○명가 :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

☞ 위반사례 3) ○○○베이커리 : 무신고 영업 및 허위․과대광고

☞ 위반사례 4) ○○○메리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 위반사례 5) ○○식품 : 영양성분 전부 미표시

 

이번에 적발된 뱀장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종합병원 내에서 무신고 영업을 한 1개소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 및 계절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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