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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군] 어가(漁家)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사고 등으로 어업활동 곤란한 어업인 최대 60일 인력 지원
등록날짜 [ 2018년07월12일 11시03분 ]


 

강화군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어촌은 어업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적기에 인력이 공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인력 일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당의 80%(1일 최대 80,000원)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어가에서 부담한다.

 

대상자는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및 어업 경영주다.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강화군청 수산녹지과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어업경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 소득기반 확충 등 풍요로운 복지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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