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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범죄피해자를 위해 따뜻한 안식처가 ... [기자수첩]
2018-09-28 11:53:22 김원경 기자
범죄 피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숙소를 이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도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범죄피해 후 의탁장소가 없는 자 및 그 외 범죄 피해자 중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