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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집회·시위 커뮤니케이터 ‘대화경찰... [기자수첩]
2018-10-04 11:04:21 김태선 기자
집회·시위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본인, 단체 등을 통하여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집회·시위의 주된 원인은 대화와 타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후 수단의 성격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며, 1980년대의 사회적 이슈에 의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에서 지금도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집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