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 서울 -2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검색
전체기사
섹션선택
검색범위
AND : 입력한 검색단어 모두를 포함시켜 검색 / OR : 입력한 검색단어 중 포함된 단어 검색
기간
시작날짜 부터 ~ 마감날짜 까지
검색단어
일반뉴스 검색결과 [총 개가 검색됨]
[인천서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 [기자수첩]
2018-06-25 11:06:25 이승환 기자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 그 외 지역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흔히 도로가를 지나다 보면 소방용수시설을 본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모든 화재가 쉽게 진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쉽게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를 막으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