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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 방법 위반, 위장․혼합 판매 등을 집중 단속한다.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은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8개 품목이다. 전라남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원산지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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