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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및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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