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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남 연안 시・군에 불법어업 합동단속 8개 반을 편성・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이 참여하는 전국 합동 지도단속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요 항・포구, 우심지역 등 연안 해역에 도 및 시군 어업지도선 8척을 상시 배치하여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어법 위반, 수산자원 금지기간・체장 위반, 허가제한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특히, 어업인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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