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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는 올 2월 기준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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