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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시군, 해양경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44명이 투입된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16명을 ‘육상단속반&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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