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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81명의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월 28일(목)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월말까지 신고한 후「공직자윤리법」제10조 규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다. ※ 시장, 부시장 2명, 시의원 22명, 구청장·군수 5명 등 3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되었고,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총 51명은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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