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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망, 출산, 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때 단기간 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며, 2019년 지원기준은 4인 기준 월 소득 346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며 특히 내년 농어촌의 경우 재산 10,1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더욱 더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지원, 해산비, 장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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