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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연근해 어선의 안전조업 강화를 위해 어선위치 발신장치(V-pass, VHF-DSC, AIS 등) 작동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강화된 어선법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상 어선은 2,600여척(V-pass대상, ‘17년말 기준)으로, 경북도는 각 시․군, 수협, 해경(파출소) 등을 통해 전 방위 홍보 계도를 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신설) ▶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개정-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과태료) ▶ 고장 또는 분실 미신고,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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