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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대상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19종 시설로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박물관,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화재보험 등과 달리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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