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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어업 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이용한 어업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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