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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중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수수료 등을 받고 대리로 구매(일명:댈구)해 제공한 A씨(20대․남), B씨(30대․남), C씨(30대․남) 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 A씨 등은 X(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주댈구,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달고, 이를 통해 접근한 청소년에게 메시지(DM)를 보내 수량 및 종류, 물건 등 전달 장소․방법을 정하고 갑당 3,000~5,000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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