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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에 거주하는 공동주택(85.8㎡) 세입자 B씨는 2018년 1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개인부담금 800원), 같은 해 5월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주택이 2차례 침수되자 보험금을 1,414,800원씩 2회 지급받아 피해를 보상받았다. 부천시가 여름철 재난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재해 :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풍랑, 해일, 홍수, 지진 등 정부와 지자체가 연간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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