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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운영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시설에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인천시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주점, 요양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명령 대상시설에 대해 시설당 긴급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추홀 관내 지원 대상시설은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콜라텍,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원, PC방, 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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