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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연근해어선 해양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 안전조업 현장체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EEZ입어협상 타결이 장기화 되어 먼거리 조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상사고 시 긴급 대처능력이 요구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해경, 소방, 수협 합동주관으로 지난 4월 18일(수) 모슬포항에서 어선 안전조업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3일(목) 성산포항, 5월 15일(화)에는 서귀포항에서 어업인(어선주, 선장, 기관장, 선원 등) 1,0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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