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강릉시는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사항을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법령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제되어 있던 용도 지역상의 용적률, 층수제한(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너비 규정 등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200%이하에서 1,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1,100%이하에서 1,300%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700%이하에서 900%이하로 조정하고, 제2종...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