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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태풍 피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재해,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9월 중에 집중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1인 145만9천원, 4인 384만1천원) 해당되는 대상자로, 생계비(4인가구 기준 154만원), 의료비(연 300만원 이내), 주거비(64만3천원, 최대12회), 교육비(초 12만4천원, 중 17만4천원, 고 20만7천원 최대4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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