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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66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보험료지원 사업비는 지난해 60억 원보다 6억 원(10%)이 증가한 총 66억 원으로 국비 33억 원, 도비 7억 원, 시군비 10억 원, 자부담 16억 원이다. 보험 가입대상 가축은 16개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기타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다. 이 외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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