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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 유흥시설 등: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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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 유흥시설 등: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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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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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서장 김성덕)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및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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