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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금),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921만 원(월 326.8만 원)에서 4.5%(월 14.6만 원) 인상된 4,097만 원(월 341.4만 원)으로 결정하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통·리장, 시민사회단체, 시의회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7일(금) 위촉식을 가졌으며, 같은 날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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