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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월 한 달간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어선 1,883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안산시,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등 13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바다의 경우 시흥시 오이도항 등 12개 항·포구와 국화도, 입파도, 대부도, 풍도, 육도 인근 해역이다. 내수면은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이 모두 포함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구역 위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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