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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및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신설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호미, 손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야간 활동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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