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구제역․AI 등 전염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방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축산차량등록제’를 올해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업체 등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차량을 등록하는 제도로 GPS 단말기를 장착하여 구제역이나 AI 등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차량의...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