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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집회·시위 커뮤니케이터 ‘대화경찰...
김태선 기자 2018-10-04 11:04:21
집회·시위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본인, 단체 등을 통하여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집회·시위의 주된 원인은 대화와 타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후 수단의 성격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며, 1980년대의 사회적 이슈에 의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에서 지금도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집회가 여전하고 환경적, 지역적 갈등 요소로 인한 집회가 주를 이루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