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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수사구조개혁,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
박진희 기자 2018-03-20 18:08:51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 문제는 검·경의 권한배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