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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 ...
유성욱 기자 2018-07-24 08:53: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관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주된 목표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준법보호․불법예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