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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인천서부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불법주...
이승환 기자 2018-06-25 11:06:25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 그 외 지역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흔히 도로가를 지나다 보면 소방용수시설을 본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에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모든 화재가 쉽게 진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쉽게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 화재를 막으려면 많은 인력과 장비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 하나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