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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이제 그...
이 상 우 기자 2020-03-03 13:13:55
소방용수시설은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저수조 등의 시설로 소방차의 물저장능력 한계(3~5분 정도 사용 가능)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나 건물 근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고 소방관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따라서 위급 상황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길을 가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 때문에 물 보급에 차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