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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독자투고]집회장소의 소음, 타인의 권리도 지켜...
허행진 기자 2021-03-10 12:59:07
집회·시위 문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숙성을 판가름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그 과정에서 소음 등 시민들의 불편이 유발될 수밖에 없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충돌하는 부분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장소에서의 소음 전반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2020. 12. 1부터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관된 기준에 의한 엄정한 소음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 1. 심야&middo...